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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독단적 운영에 윤 총장 변호인 측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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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독단적 운영에 윤 총장 변호인 측 퇴장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1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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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 측, ‘심재철 보고서 반박자료 만들려면 하루의 시간 달라’
정 직무대리, ‘내일’ 얘기하다 ‘1시간 안에 최후진술 하라’로 변경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 변호인 측이 심재철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자료를 살피고 반박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꿨다.

윤 총장 변호인 측은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징계의의 독단적 회의 운영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기회를 줬다. 1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한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윤 총장 측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절차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증인들이 자기들 신청 증인이어서 1시간 정도면 (정리해)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내일(16일)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하다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정 직무대리는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께 이런 일로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정직 6개월과 4개월, 처음에는 해임 등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며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고 과반수로 의결이 됐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 변호인은 정직 2개월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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