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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윤총장 징계 집행정지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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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윤총장 징계 집행정지 일부 인용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24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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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 정지에 이어 다시 한 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법무부로서는 윤 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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