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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사상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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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사상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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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왼쪽부터). 이영구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왼쪽부터). 이영구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2개월은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이 결정을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혐의 총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부분은 징계하기에 미약하다고 빠졌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로 고초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인 이날 새벽 4시 10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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