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내정했다. 이는 정치적 중재를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대신, 추 장관의 뜻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뜻이 더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 정치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징계위에서 중징계의 결론이 내려졌을 경우 문 대통령에게 지워지는 법적 부담이 커진다는데 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최종적으로 행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단순히 징계위의 징계를 집행만 할 경우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바로 2012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이탈∙남용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KBS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어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의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다.
윤 총장의 경우에도 틀이 유사해 마찬가지로 징계 집행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여권 핵심에서도 문 대통령의 법적 부담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징계 권한에 대해서 벌써부터 소극적인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은 향후 문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한 것도 추후 법적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 내에서도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소송전으로 비화된다면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