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56 (목)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서 "혐의 인정"
상태바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서 "혐의 인정"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4.3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전경.
▲ 우리은행 전경.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당초 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직원이 실제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직원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40분쯤 심사가 종료된 이후 법정을 나온 A 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A 씨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회삿돈 모두 614억 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저녁쯤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은행 측 고소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27일 오후쯤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거액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 동생 B 씨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