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당초 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직원이 실제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직원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40분쯤 심사가 종료된 이후 법정을 나온 A 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A 씨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회삿돈 모두 614억 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저녁쯤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은행 측 고소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27일 오후쯤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거액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 동생 B 씨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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