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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처장 두고, 이재명 "모른다" vs 유동규 "대장동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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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처장 두고, 이재명 "모른다" vs 유동규 "대장동 보고했다"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9.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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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로부터 진술 확보... 이르면 오늘 재판 넘길 듯
▲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오른쪽) 모습
▲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오른쪽) 모습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진술과는 배치 되는 것으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8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안 건 대선 이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주재 회의에 김 처장이 참석한 문서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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