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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영권 분쟁 패소...2년 법정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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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영권 분쟁 패소...2년 법정 분쟁 종결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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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확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제공=남양유업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제공=남양유업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4일 최종 완승했다. 이로써 2년 넘은 법적 공방이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한앤코와 남양유업간의 분쟁은 한앤코가 7전 7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양측 법정공방 발단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 남양유업 불가리스
▲ 남양유업 불가리스

남양유업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홍 회장은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52.63%를 3,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을 맺었다.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매각을 미뤘고, 같은 해 9월 돌연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를 쌍방 대리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계약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홍 회장이 아닌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홍 회장은 한앤코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남양유업 본사
▲ 남양유업 본사

이와 관련 한앤코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앤코는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짧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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