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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전기차의 전자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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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전기차의 전자파 발생
  • 김필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2.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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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전기차는 보급된 지 약 10년뿐이 안된 초보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각 분야에서의 경착륙은 물론 비상조치나 구출방법 등도 충분하지 못한 형국이다. 심지어 종종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무작정의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보급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우려될 정도다. 이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전기차 발생 전자파 장애다.

전자파는 전기전자장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주파수대의 파형으로 인간 등 살아있는 생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기기끼리 작용하여 오동작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큰 사안이다. 따라서 각 국가나 기관에서는 종류별로 전자파 발생과 차폐는 물론 다양한 규제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도 엔진 룸 등 각종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기본 규제가 있어서 외부로의 발산이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내연기관차는 예전과 달리 전기전자장치가 약 40%에 이를 정도로 비율이 늘었다.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급발진 사고가 일부 전자파 장애나 전자장치 오동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는 점이다, 이 중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상황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상적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용량의 급속충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발생하는 전자파는 물론이고 바닥에 깔린 대용량의 전기차 배터리팩에 올라 앉아있는 탑승객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가속을 할 경우 전자파가 발생하는 상황도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황에 따른 조치도 매우 미흡하다.

앞으로 전기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자체가 충전소로 이동하여 무선충전하는 경우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으면 바닥에 있는 충전패드를 통하여 충전하는 방법, 필요한 곳에 충전패드를 이동시켜 충전하는 방법 등 앞으로 무선 충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 부분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전기차 안에 탑승객이 있는 경우 전자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장 박동과 뇌파 등을 고려한 의료장치를 한 환자가 전기차에 탑승할 경우 신체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경우도 이러한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노후에 심각한 질환으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고 당장 환자의 경우는 바로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서 심각한 영향과 후유증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는 향후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조차 가장 보편화된 이동수단이 될 것을 보인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와 초소형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보편화되고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인 UAM 등의 등장 등 모두가 배터리 이용한 모터 구동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장치가 전기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면서 고전압 대용량 충전방법이 일상화되면서 편리성과 활용도는 최고조로 높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전자파 등으로 인한 신체 안전지수는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유사한 이동장치에 대한 전자파 장애 등 다양한 현안을 제도적 정립으로 제대로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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